[뉴스파일]삼성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 인정 안해

  • 동아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에 걸려 사망했거나 투병 중인 근로자 3명이 산업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47)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 5명은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근로자 2명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지만 김 씨 등 3명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원심에서 승소한 2명은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삼성#반도체공장#백혈병#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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