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수수 연루 의혹’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24일 검찰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14시 57분


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4일 오전 9시 반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학교 신축 공사 수주를 둘러싼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 수주 과정의 금품 비리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 씨(59·3급)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이모 씨(62), 이 교육감의 측근 이모 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인천지역 Y건설업체 C 이사(57)로 받은 3억 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재배치 사업 금품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소환을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감을 피의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를 시작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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