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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반전시위’ 강의석, 모욕 댓글 누리꾼 상대 승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6-19 17:59
2016년 6월 19일 17시 59분
입력
2016-06-19 16:57
2016년 6월 19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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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반전시위를 벌였던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 씨(30)에게 모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이수민 판사는 정모 씨 등 5명의 누리꾼이 올린 댓글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며 강 씨가 누리꾼 5명을 상대로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5명이 강 씨에게 총 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8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고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 시위를 벌였고 2013년 국군의 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앞에서도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 씨의 이런 활동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자 정 씨 등은 “미친○”, “○○ 진짜 관심 받고 싶어서 환장한 놈 같다”, “제가 저 ○○ 알몸시위 할 때 달려가서 이단옆차기 날리면 폭행죄로 걸릴까요?” 같은 댓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모욕행위가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에 1회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인터넷의 특성상 원래 본문의 조회수와 댓글의 조회수는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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