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강 하구까지 올라온 中어선 단속 만시지탄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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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군과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으로 편성된 민정경찰(MP)이 한강 하구까지 진입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몰아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10여 척의 중국 배는 우리 고속단정 4척이 출동해 경고방송을 하자 황급히 북한 측 수역으로 물러났다니 기가 막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남쪽까지 새까맣게 몰려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가운데 2척을 연평도 어민들이 붙잡은 것이 불과 닷새 전이었다. 왜 어민들이 바다까지 지켜야 하느냐는 분노를 정부는 이제야 알았단 말인가.

6·25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한강에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하구에 이르는 67km 구간은 비무장 중립수역이어서 유엔사 군정위의 허가 없이는 선박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1994년 북한이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군정위는 유명무실해졌고 이후 중국 어선들은 한강 하구 바다까지 마구 휘젓고 다녔다. 지난해 120여 회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520여 회로 급증했다.

중국이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도 자국 어선들을 철수시키지 않았다고는 하나 안보상 민감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손놓고 있던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서 다루지 못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를 작년 10월 한중 정상회담으로 말끔히 해결했다고 큰소리쳤던 청와대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중국 어선들이 수도권 턱 밑까지 접근해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도 북과의 군사충돌을 우려해 나서지 못했다니 말이 되는가. NLL을 넘는 중국 어선과 함께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을 통해 중국에 이 수역에서 어선들을 조속히 철수시키라고 요구했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북측에도 사전에 통보했다고 한다. 비무장 중립수역에 개인화기로 무장한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을 북이 또 다른 도발의 빌미로 삼는다면 원점 공격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들을 내쫓고 대북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과 우리 어장을 보호하는 조치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분명한 입장을 통보하고 단호히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중국 어선#어선 단속#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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