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조 사장에 대해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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