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미국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지난해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법적 자녀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0일 김 교수와 동생 측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천 화백과 김 교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 화백의 ‘미인도’가 위작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자격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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