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고’ 사상자 14명 모두 ‘일용직 근로자’…경찰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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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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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현장/동아일보DB
사진=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현장/동아일보DB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사상자가 모두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남양주 사고 사상자 14명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사상자 14명은 시공사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매일이엔씨(ENC)에 정식 채용되지 않고 일용직 개념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회사와 하루 약 17만 원의 임금을 4대 보험을 제하고 받기로 하고 4~5월 계약했다. 가스를 다루는 전문 인력도 일용직 근로자였다.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투입되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당시 안전교육명단에 오른 근로자 23명 중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17명이었다. 이 중 하청업체 직원 3명을 제외한 일용직 근로자 14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날 수사본부는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업무상 과실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현장 안전 관련 자료, 모든 것을 수집하여 현장 관계자 및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오전 7시 27분경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폭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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