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숨지게 한 뒤 시신 훼손 아버지에 징역 3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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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학생 사건’의 부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7일 살인 및 사체훼손,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 씨(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모 씨(34)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씨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학대와 폭행으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1월 6~8일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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