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뉴질랜드 외교관, 술마신 일행 연행되자 공무집행 방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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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뉴질랜드 외교관이 자신의 일행을 체포하려고 출동한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의자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 L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관 L 씨와 일행 2명은 24일 오후 23시 55분경 서울 용산구 한 호텔 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경찰은 뉴질랜드인 2명이 20대 여종업원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뉴질랜드인 2명을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L 씨가 순찰차를 가로막고 경찰관을 미는 등 연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행 2명과 함께 관할 지구대에 도착한 L 씨는 자신이 외교관이라고 밝히면서 면책특권이 적용돼 바로 풀려났다.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명시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내용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측은 “함께 있던 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L 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L씨는 여종업원 추행 또는 폭행과는 관련이 없고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라며 “외교관 신분이 확인돼 바로 석방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을 피해갔다는 논란이 일자 뉴질랜드 대사관 측은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면책 특권 예외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민간인 신분인 뉴질랜드인 2명을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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