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장모 씨(38) 등 현대차노조 조합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장 씨 등은 2012년 11, 12월 비정규직 사내하청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의 대체근무 인력 투입을 막고자 4차례에 걸쳐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노조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파업을 계속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대체근무 인력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