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광주점 업무협약 감정근로자 인격 보호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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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천 모 백화점에서 직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한 이른바 ‘백화점 귀금속 폭언’ 사건 이후 ‘갑질 고객’이란 신조어가 생겼다. 갑질 사례는 손님과의 대면이 잦은 유통업체에서 자주 일어난다. 광주지역의 한 백화점이 감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감정노동 근로자 권리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점은 감정근로자 인격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서 광주점은 심리상담 전문가와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는 토털 헬스케어센터를 개설해 스트레스지수 측정, 심신 안정을 위한 힐링 세러피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층마다 임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유니언 라운지’와 임신부를 위한 ‘예비 맘 라운지’도 운영 중이다.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역유통업계 최초로 이달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롯데백화점#광주지방고용노동청#감정노동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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