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학규 前 용인시장, 징역 3년6월…“직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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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2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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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임 중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69·사진)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전 보좌관 김 모 씨(6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0만 원·추징금 1000만 원을,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장 모 씨(60)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학규는 용인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시장에 당선됐다”면서 “누구보다 용인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고 그 액수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 씨로부터 “부도난 D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D산업이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장 씨에게 변호사비 2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용인의 한 식당가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장 씨가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에 의한 것은 아니며, 현금 3000만 원은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에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5000만 원 전액을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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