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재산’인 모델이 사고를 당해 허벅지에 흉터가 생겼다면 노동력 상실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모델 겸 연기자 김모 씨(23·여)는 2014년 6월 강원 강릉시에서 운전 중 25t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흉터가 남은 김 씨는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연합회는 김 씨가 허벅지 흉터 때문에 입게 될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32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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