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부터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도 입학할 때 필수예방접종 확인과정을 거친다. 또 만성감염병인 결핵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감염학생이나 보균학생을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하고 내달부터 일선 초중고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중학교 입학생에게까지 확대된다. 중학교 입학생 중 건강기록부 등을 통해 예방접종을 안 한 것으로 밝혀진 학생은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 예방접종(폴리오, 홍역, 디프테리아, 일본뇌염)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비율은 약 96%다.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에 수개월이 필요한 결핵은 교육부와 각 학교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단계를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교육도 강화된다. 일선 학교현장에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을 예방하는 대응요령 등을 담은 교육자료가 배포된다. 또 교장, 교감, 보건교사, 담임교사, 전국시도교육청의 감염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해 대응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터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감염병 때문에 학교가 장기휴업에 돌입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신종 감염병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5년 내 학생 감염병 발생건수를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학생감염병은 인플루엔자였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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