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주하 씨(43)가 남편 강모 씨(46)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혼인 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은 원심과 같이 김 씨가 갖는 것으로 지정했다. 재산분할은 김 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절반인 13억 원을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1심보다 줄어든 10억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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