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벌점 2배制’ 강행… 총선 앞두고 방송 길들이기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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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반발에도 개정안 의결… 벌점 누적땐 재승인 심사때 불이익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과 방송계의 반발에도 ‘객관성’ ‘공정성’ 등의 항목에서 심의에 적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달부터 벌점을 최대 2배로 높인다. 객관성이나 공정성 기준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사가 방통위로부터 벌점을 받으면 3년마다 받는 재승인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에서 △객관성 △공정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심의 규정 중 동일 항목에서 3회 이상 적발되면 현재보다 2배 높은 벌점을 받게 된다. 방송의 품위 유지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벌점은 1.5배로 높아진다.

현재 방송사가 방심위로부터 주의, 경고, 관련자 징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각각 1, 2, 4, 8, 10∼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오보방지 노력’ 항목을 신설해 방송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을 받으면 4점, 법원의 정정보도나 명예훼손 판결을 받으면 6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최 위원장은 “2016년 1월 방송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으나 학계와 방송계에서 ‘방송 길들이기’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적용 시점을 1개월 늦췄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7∼12월)에 이뤄지는 방송 평가에서는 올해 1월 방송분에 대해서는 기존 안이, 2월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방통위#방송사#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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