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과 방송계의 반발에도 ‘객관성’ ‘공정성’ 등의 항목에서 심의에 적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 달부터 벌점을 최대 2배로 높인다. 객관성이나 공정성 기준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사가 방통위로부터 벌점을 받으면 3년마다 받는 재승인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에서 △객관성 △공정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심의 규정 중 동일 항목에서 3회 이상 적발되면 현재보다 2배 높은 벌점을 받게 된다. 방송의 품위 유지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벌점은 1.5배로 높아진다.
현재 방송사가 방심위로부터 주의, 경고, 관련자 징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각각 1, 2, 4, 8, 10∼1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오보방지 노력’ 항목을 신설해 방송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직권 결정을 받으면 4점, 법원의 정정보도나 명예훼손 판결을 받으면 6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최 위원장은 “2016년 1월 방송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으나 학계와 방송계에서 ‘방송 길들이기’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적용 시점을 1개월 늦췄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7∼12월)에 이뤄지는 방송 평가에서는 올해 1월 방송분에 대해서는 기존 안이, 2월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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