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중 FTA 관련 정부 보고서-연구결과 공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17시 18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일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민변은 2012년 8월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외교통상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된 부분은 빼더라도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중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민변은 한미 FTA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