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이슬람 무장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 시리아지부)에 가담하려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카심 씨(32)를 신분증 위조 및 불법 체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심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겠다”는 글 등을 올릴 때 사용한 이름 ‘압둘라 하심’은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카심 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 인근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11년 9월경 본국의 브로커에게 700만 루피아(약 80만 원)를 주고 ‘압둘라 하심’이라고 기록된 현지 신분증을 배송 받았다. 카심 씨는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온라인에서도 ‘압둘라 하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심 씨에게는 경찰 허가 없이 모의총포와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8일 카심 씨의 거주지에서는 길이 17㎝인 서바이벌 나이프와 M4A1 소총을 모방한 모의총포가 지하드(성전·聖戰) 깃발과 함께 압수됐다. 다만 카심 씨가 구체적으로 테러를 모의하거나 계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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