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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대법원서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살인죄 인정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1-12 15:20
2015년 11월 12일 15시 20분
입력
2015-11-12 15:19
2015년 11월 12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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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동아일보DB
이준석 세월호 선장, 대법원서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살인죄 인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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