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28일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통제가 쉽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는 (방법도 있다)”며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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