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억대 대출 받게 해주고 수수료 챙겨온 일당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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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조 서류로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금 2억2860만 원을 받아낸 뒤 수수료 6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K 씨(32)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K 씨의 공범 2명과 대출신청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줬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은 금액만 2억2860만 원에 달했다. K 씨 일당은 총 47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의 약 30~5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총 6000여만 원을 챙겼다.

K 씨 일당은 대부업체가 최근 3개월 간 급여가 입금된 통장과 신청서에 작성한 전화번호로만 재직 사실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대출신청자들의 신청서에 지인 명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쓰도록 해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가 오면 직접 응대했다.

경찰조사 결과 K 씨 등은 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에게 접근해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 상담 글을 올리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대부분 20대 무직자인 대출신청자들은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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