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최윤희와 해군헬기 관련 대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찰증인 “崔총장 시절 강연회 뒤, 장성 10여명 함께한 오찬회서”
金 前처장 “공개석상 로비 어불성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최근 퇴임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해군 참모총장 시절 동석한 자리에서 해상작전 헬기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김 전 처장의 첫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해군전력기획참모부장 박모 씨(59·해사 35기)는 “2012년 8월 10일 김 전 처장이 해군 초청 강연회를 마친 뒤 오찬회에 참석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박 씨는 “당시 최 총장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해군 지휘부 장성 10여 명도 함께 있었는데 작전 헬기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말했다.

박 씨는 기동함대와 해군 함대 운용에 관해 최 총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화제가 해군에서는 어떤 항공기를 쓰는지로 이어졌다고 했다. 해군 측이 “영국 링스 헬기를 쓰고 있다. 매우 우수하고 훌륭하다”고 하자 김 전 처장이 “유럽에서는 꽤 괜찮은 기종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불법 로비청탁을 하겠다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해군 장성들과 공개 석상에서 식사를 하며 헬기 로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김 전 처장의 경우처럼 법적인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활동을 한 사안까지 범죄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고 법정형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인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