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입시부정 정황 발견하고도 서울교육청 ‘기관경고’ 솜방망이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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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면죄부 특감’ 논란
학교측, 신상 안가린채 서류심사… 입학전형 교사 격리 않고 수업시켜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가 입시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엄격히 감사하지 않고 경고만 한 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시의회 조사에서 하나고의 입시부정이 드러나면서 시교육청이 부실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7, 8월 ‘외고, 국제고, 특목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고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은 채 서류심사를 한 사실이 발견됐다. 서류심사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성적과 자기계발 계획서, 추천서 등으로만 평가해 순위를 매겨야 한다.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채 평가를 할 경우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2011∼2013년 입시전형위원으로 서류 심사를 담당했던 교사는 격리되지 않은 채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기숙사에서 입학전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형위원은 전형이 끝날 때까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규정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하고도 구체적으로 입시부정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기관경고만 했다. 시교육청이 입시부정 의혹을 발견하고도 기관경고에 그치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사이, 하나고는 남자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학생 선발부정까지 저지른 것으로 최근 시의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고는 자사고 전환과 학교부지 임차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나고는 2010년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뒤 당일에 교육부 승인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告示)까지 이뤄졌다. 또 650억 원짜리 학교 부지를 50년간 임차하면서 매년 임차료로 약 3억 원만 납부해왔다.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오 전 시장은 27일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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