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가수 송대관 항소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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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69·사진)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한영환)는 13일 열린 송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내 이모 씨(62)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 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1400만 원을 받은 뒤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부인 이 씨에 대해서는 “편취액 4억여 원 중 일부를 개발 사업과 무관한 도박에 사용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액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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