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억 뒷돈 혐의 장화식 前대표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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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금 8억도 함께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3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지위에서 개인적 피해 보상을 결부한 것은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

장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비판적 공론을 활성화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매달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받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며 ‘유 씨와의 합의는 단체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합의’라는 장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합의와 탄원이 개인 명의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8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건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씨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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