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라” 19세 女알바생 뒷목 주무른 상무에 성추행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4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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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무가 담배를 피우는 열아홉 살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훈계한다며 뒷목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다면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을 성추행하고 회삿돈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51)에게 성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공장 상무인 신 씨는 2013년 6월 충남의 공장 공터에서 출근시간대에 담배를 피우던 두 여성 아르바이트생 A 씨(19)와 B 씨(20)를 보고 “어린 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우지 마라”고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A 양의 뒷목을 3초 정도 잡아 주무르고 팔로 허리를 휘감은 다음 손으로 오른쪽 볼을 꼬집었다. 이후 B 양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3초 정도 주무르고 왼쪽 볼을 잡아당겼다. A, B 씨는 다음날 바로 회사를 그만뒀고, 신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사건 발생 9일 뒤에 고소했다. 신 씨는 회사 이름으로 빌린 기계를 임의로 팔아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신 씨의 성추행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 씨의 행위가 A, B 씨에게 불쾌감을 줬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추행이라고까지 보긴 어렵다며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가 어린 여성들의 목덜미나 허리, 팔뚝 등을 쓰다듬거나 주무른 건 객관적으로 훈계라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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