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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돈 없는 서민 위해 필요한 경우 있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27 18:15
2015년 7월 27일 18시 15분
입력
2015-07-27 18:09
2015년 7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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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심판해야 한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2015. 7. 2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하면서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대한변협 측 주장의 요지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판결의 주요근거로 작용한 ‘형사 성공보수 폐단’에 대해선 “고위 법관 또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대신 “전관예우의 방지는 대법관 등 고위 공직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 받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 상 기소편의주의와 공판절차에서 직권주의 요소, 형벌의 종류와 형량 결정의 재량범위를 이유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상당한 권한을 가진 법관이나 검사의 판단 영역에 속해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결과로 “변호사로선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성공’이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한편 “성공보수 약정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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