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낚싯배로 스쿠버다이버 운송 가능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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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통과 2016년부터 시행

제주지역에서 스쿠버다이버가 낚싯배를 타고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이 가능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제주도로 이관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주지역 해양레포츠의 최대 현안이었던 스쿠버다이빙 갈등이 풀렸다. 그동안 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할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저촉을 받았으나 이번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낚싯배로도 이동이 가능해졌다. 연간 5만여 명의 다이버를 유치해 300억∼4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사업시행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였고 감사위원회의 중립성을 한층 강화했다.

해마다 8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구(舊)국도 사업을 국가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농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낚싯배#스쿠버다이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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