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경쟁업소 유리창 상습적으로 깬 50대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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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경쟁업소 유리창을 상습적으로 깬 50대 자영업자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새총을 발사해 이웃 가게의 유리창을 상습적으로 깬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강모 씨(58)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시내 한 커피숍에서 새총을 7차례 쏴 10~90m 떨어진 가게 4곳의 유리창 9장을 깨 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3월 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원에 새총을 구입해 같은 달 20일 새벽 경쟁업소인 이모 씨(53)의 커피숍 유리창을 깼다. 이후 5월 13일과 6월 25일 새벽에도 이 씨의 커피숍 유리창을 두 차례 더 깼다. 강 씨는 6월 25일 새벽 범행직후 자전거를 타고 90m 정도 떨어진 피해 커피숍으로 가 유리창을 살펴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다.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를 잡기 위해 새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 시간이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대라는 점에서 강 씨가 경쟁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씨의 가게 외에 다른 피해 가게 3곳은 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새총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범행에 7㎜ 쇠구슬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새총에서 발사된 7㎜쇠구슬은 90m떨어져 있는 피해 커피숍 8㎜두께 유리창에 500원 크기 구멍을 낼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판매되는 개량형 새총은 인명살상이 가능해 사용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순천=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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