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최재호 변호사는 4일 조속한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제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율이 높아 2심 재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인천지방변호사회 18대 회장을 맡고 있는 최재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19기)는 4일 “인천지법이 관할하는 인천 부천 김포에서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는데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 원외재판부 설치가 왜 절실한가.
“인천과 경기 부천, 김포의 시민 420만 명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원정 재판을 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본인)는 물론이고 대리인(변호사), 증인 등 수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다. 광역시 가운데 인천에만 고법이 없다. 사건 수가 인천보다 훨씬 적은 전주 창원 청주 춘천 제주에도 원외재판부가 있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재판부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다. 민사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전국 3위의 도시인 만큼 향후 급증할 법률 수요를 감안해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대법원이나 인천지법이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알고 있나.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고법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원외재판부 설치에 따른 예산과 공간이 필요하다. 다행히 내년 3월경 인천 남구 석바위 옛 인천지법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 등기국이 신축 이전하면 현 학익동 청사에 여유 공간이 생기므로 큰 예산 부담 없이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 민사 형사 특별 등 최소 5개 재판부로 구성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길 희망한다.” ―서울 원정 재판에 따른 부담 때문에 항소심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소액재판이 포함된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2013년 인천지법에 접수된 3871건 중 항소로 이어진 사건은 고작 987건으로 25%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소액재판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항소심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서울고법 재판 참여 횟수가 전체 사건의 20%에 달하는데 의뢰인이 원정 재판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는 평균 50여 km에 달하고 시간도 1시간 30분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달 11일 열린 인천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에서 이를 안타까워하며 지지를 약속했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이려 하나.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간담회와 공청회 설명회를 열 것이다. 이를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과 인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의장, 시민단체, 정치인, 학계, 법조인로 구성된 범시민유치운동본부도 구성한다. 이들의 연명으로 올해 말 대법원에 청원서를 낼 계획이다. 대법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규칙 개정을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를 허가한다. 소송사건 처리 건수와 인구, 관할지역을 따져볼 때 인천에 원외재판부 설치는 너무나 당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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