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8일부터 28개 법인택시 회사의 차량 2800여 대를 대상으로 ‘불친절행위 요금환불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 법인택시(2만2000여 대)의 12.7%가 참여하며 개인택시(총 4만9000여 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불 서비스가 적용되는 택시 내부에는 제도 설명과 해당 운수회사의 상담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이 게시된다. 불친절을 당한 승객은 해당 회사로 전화해 성명, 탑승 일시와 구간, 요금, 불친절 내용 등을 얘기하면 된다. 운전사의 불친절이 인정되면 요금은 승객의 계좌로 100% 환불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최대 환불 금액은 5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해진 경로보다 우회를 해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도 신고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택시조합은 3개월간 시범 운영 뒤 9월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조합은 “운전사가 반말을 하거나 승객의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등이 불친절에 해당한다. 불친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만들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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