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조무성 전 광운대 이사장에 징역 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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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건물 공사와 재단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돈을 받아 챙긴 조무성 전 광운대 이사장(7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효두)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의 부인 이모 씨(60)도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추징금 6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조 전 이사장 부부는 2011년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 법인 산하 광운공고 교사 채용 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다만 조 전 이사장이 자신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법인으로 하여금 약 8억600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이사장 부부는 선고 직전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스승의 날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로서는 회한이 클 것”이라며 “학교는 정직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이사장 부부와 함께 기소된 전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 씨(58)와 전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 씨(61), 교사 채용 청탁 과정에 연루된 전 광운공고 교장 김모 씨(65)에게도 징역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실형이 선고됐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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