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류종림 진명학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0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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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대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류종림 진명학원 이사장(5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류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이사장은 1998년~2013년 3월까지 장안대 교비 31억42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교비를 횡령하고,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 씨(63)에게 학교법인 운영권 및 이사장직을 넘겨받는 대가로 7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론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사장직 거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고 31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류 이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류 이사장에 대해 31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액이 추가로 변제됐음에도 원심이 1심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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