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들 XX” 20대 이종격투기 선수, 경찰관 폭행 인대 끊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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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오전 1시40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 이종격투기 선수 이모 씨(28)는 전화를 하고 있던 A 씨 등 2명에게 “어깨를 부딪쳤다”며 시비를 걸어 폭행을 했다. 112 신고로 인근 지구대 서모 경장(32) 등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이 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던 서 경장에게 “아는 동생들 중 형사가 많다. 형사들 XX”라고 욕을 퍼부었다. 이어 번개처럼 서 경장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뺨, 왼쪽 무릎 뒤쪽 근육을 1번씩 세게 발로 밟았다.

서 경장은 정모 경위(45)와 함께 가까스로 이 씨를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지구대로 연행 된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이종격투기 선수라고 밝혔다. 김모 경감은 “이 씨가 술을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 경장은 다음날 왼쪽 무릎 뒤쪽 근육에 통증을 느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서 경장은 “이 씨의 폭행으로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인공근육으로 끊어진 십자인대를 붙이는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서 경장에게 수술 후에도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 경장은 현재 병가를 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서 경장이 재활 치료 이후에도 일부 장애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공권력 무시 풍조가 이번 사건을 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이 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인사 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혀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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