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하다 적발된 女 “기본권·평등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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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9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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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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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려 눈길을 사로잡았다.

9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한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에 대한 공개변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변론에서 성매매 처벌로 인해 제한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성매매처벌의 입법목적과 그 정당성,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 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등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가’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성매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된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당시“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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