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혐의 육군 대령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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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검찰은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긴급체포해 구속한 육군 현역 여단장 A 대령(47)을 24일 기소했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A 대령을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B 하사(21)를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기혼자인 A 대령은 공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육사 출신의 A 대령은 김장수 신임 주중 대사가 국방부 장관 재직시 부관을 맡았으며 그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할 때는 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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