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일침한 오성우 부장판사, 방송인 강용석 판결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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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3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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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부장판사
오성우 부장판사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오성우 부장판사의 과거 방송인 강용석 판결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용석(45)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모욕죄에 대해 무죄로 오성우 부장판사는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감옥이라면, 강용석은 이미 국민 여론 등의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면서 “여론이나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다”라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만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중의식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고 일침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대구 영남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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