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갑질,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 장시간 독점…“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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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9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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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 장시간 독점…“위법 아니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땅콩회항’ 사건으로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내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오랜 시간 접견실을 이용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주와 지난주 총 4차례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조 전 부사장을 봤다”며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있고 젊은 분이 있는데 젊은 분과 접견은 ‘시간 때우기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접견실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접견실 장시간 사용은 위법이 아니다.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접견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또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저기서도 저러나" "조현아 구치소 갑질논란, 지겹다 이젠"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돈 많으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지"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가지가지 한다 정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조현아 구치소 갑질)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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