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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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67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정차가 가능한 시장 120곳 외에도 3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이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주변 모습.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통시장#전통시장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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