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경 A 군 등 대학생 3명은 광주의 한 체육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A 군 등은 일을 한 지 15일 만에 사업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A 군 등은 임금을 받지 못하자 사업주에게 수개월 동안 전화를 계속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사업주의 휴대전화가 불통이 됐고,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사업주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사업주의 휴대전화는 명의가 다른 속칭 ‘대포폰’이었다. 근로감독관이 최근 주변을 탐문해 사업주 신원을 힘들게 확인했고 A 군 등은 6개월 만에 임금을 받을 길을 찾았다.
지난해 3월경 광주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교생 B 군은 업주에게 협박을 당했다. 업주는 가게 폐쇄회로(CC)TV에서 B 군이 200원짜리 사탕 한 개를 먹는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업주는 B 군에게 “전과자로 만들기 싫으니 월급 70만 원을 받는 것을 포기해라”고 했다. 겁먹은 B 군은 고민하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상담을 해 월급을 받았다. 이에 업주는 경찰에 B 군을 절도죄로 신고했다. 경찰은 B 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임동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42)은 “B 군이 사탕을 먹은 것은 분명 잘못했으나 이를 협박한 업주의 행동도 지나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15∼35세 아르바이트 경험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1명(84%)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 유형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329명), 손님의 욕설 등 폭력(229명), 임금 체불(170명), 사업주 욕설 등 폭력(113명) 등 순이었다.
광주는 5년 전부터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노동인권 의식 개선 운동을 펼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가 늘긴 했지만 일부 사업주의 횡포가 여전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알바지킴이’(공인노무사)를 운영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를 차단하는 등 노동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알바지킴이는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배치돼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생 피해를 해결해준다. 상담 062-951-1983, 1588-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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