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택시, 승차거부땐 무조건 20만원 물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市 과태료,경찰 범칙금의 10배… 형평성 논란에 금액 통일하기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서울시 공무원 단속에 적발된 택시 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했다. 반면 경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승차거부 택시의 처벌 수위가 개선된다. 경찰이 승차거부로 범칙금을 부과한 뒤 다시 각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인 18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합동 단속 건수는 219건이다. 이 밖에 시가 단독으로 74건, 경찰이 단독으로 29건을 단속했다. 최근 경찰은 자체 단속한 29건을 모두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년간 범칙금 납부만 고지한 뒤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앞으로 승차거부 단속 때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과태료 면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는 지난해 12월 17일 ‘승차거부로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통해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보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체 적발 건수의 13%(3200여 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구청에 설치된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에서 택시 기사가 생계를 이유로 항변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정주의적 행정으로 택시 승객의 불편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한철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지난해 12월 단속을 강화하면서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민원이 전년 12월보다 14.4% 줄어들었다”며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