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출신 전북 부지사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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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도 부단체장 연고주의 없애고 순환 근무 도입하기로
지방 7급이하, 중앙 전입시험 부활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입 시험이 내년에 부활한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되던 부단체장을 중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10대 혁신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입시험은 2008년부터 중단됐다. 이를 부활시켜 지방직 공무원이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길을 열기로 했다. 김일재 인사기획관은 “중앙, 지방 간 우수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능력이 검증된 시도 부단체장(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을 출신 지역과 무관한 다른 지역에서 순환 보임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 부단체장은 행자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출신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으로 시도 부단체장 후보군을 구성한 뒤 여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에서 근무한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실장급 직위가 4개로 줄어든 행자부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고주의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 해외유학 선발기준에서 어학 비중을 낮춰 영어실력이 부족한 직원에게도 유학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힘든 업무를 맡아 영어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 조직에 기여도가 높아도 국외 훈련자로 선발되기 어렵다는 불만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간부직에 7·9급 출신과 여성 임용 확대 △7·9급 출신과 기술직에 교육기회 할당 △승진추천 실명제 △인사신문고 운영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 중앙 전입시험#지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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