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세영 전 치협회장(56)을 횡령 및 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협회장이던 2011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억여 원의 협회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병원 척결’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약점을 잡아 협박해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1월 6일 김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15일에는 김 전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치협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25억 원 중 현금으로 인출된 9억 원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치협 간부들이 이 돈을 입법로비 등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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