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5000만원 벌금형…국세청 도소매상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0일 13시 54분


국세청이 담뱃값 인상을 틈타 담배 사재기에 나서는 도·소매상을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담뱃값이 오르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팔기 위해 담배를 사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합동점검반은 전국 지방국세청에 총 20개 팀 160여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담배 매입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담배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 등이다. 월 평균으로 담배를 사들이는 양이 지난해 매출 대비 104%를 초과한 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받는다. 특히 일부 대형 편의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해 사재기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편의점의 본사 및 지역대리점에도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 혐의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노리고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재기 및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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