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물증없는 간접 타살? 무리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40대 주부, 남편 친구가 몰던 승용차서 추락사한 사건 법정으로… 檢 “성폭행 우려에 뛰어내려”… 직접적 증거없고 용의자도 부인

물증 없는 간접 타살일까, 근거 없는 기소일까.

광주지검은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차에 태우고 가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 광주의 한 외곽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친구의 부인인 B 씨(44)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7시 반 B 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달리다 겁에 질린 B 씨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B 씨 남편의 가게 일을 도왔다. 친구가 지난해 물에 빠져 숨진 이후에는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B 씨를 종종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B 씨 추락 사건 발생 직후 승용차 감식과 부검을 실시했다. B 씨 몸에서 A 씨의 체액이 검출됐고 차량 안에선 체모도 발견됐다. 경찰은 한 차례 성폭행을 당한 B 씨가 추가 성폭행이 우려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범행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나 진술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왜 뛰어내렸는지는 나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 씨 휴대전화에서 B 씨에게 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나주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경찰은 이를 사건의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로선 의심은 가지만, B 씨가 성폭행을 당하고 차에서 뛰어내리게 된 직접 증거가 없어 고민을 거듭했다. 검찰에서도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 최근 부장검사 7명이 모여 기소 여부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진행했을 정도다. 검찰은 일단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했다. 다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했다.

이 사건을 1년여 동안 수사해 온 광주지검 형사 3부 임풍성 검사(38)는 B 씨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을 만큼 얼마나 긴박한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재판에도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무리한 기소일지, 심증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추가로 확보돼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게 될지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추락사#주부#물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