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車보험 가입해야 화재 보상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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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 반칙운전 시즌2]
주행중 화재땐 갓길 세워 불꺼야… 2차사고 예방위해 삼각대 설치를

달리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당황한 나머지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차량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차를 갓길이나 안전지대에 세워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차체에 불이 붙었다면 차량 소화기의 핀을 뽑고 작동시켜 초기 진화에 나서야 한다.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하면 웬만한 불은 쉽게 진화할 수 있다. 자동차 보닛을 열 때는 장갑을 착용해 화상을 방지해야 한다.

소화기가 없거나 소화기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신속히 119에 신고한다. 뒤차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수신호 등으로 다른 차량에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불을 끈 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해 정비소로 이동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차량화재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의 치료비 등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자기차량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차량화재 시 동승자 및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 및 대물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달리는 차#긴급출동#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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