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인 줄 몰랐다” 전두환 일가 부동산 매입 男, 행정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6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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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동아일보 DB
전두환 전 대통령. 동아일보 DB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매입한 제3자가 검찰을 상대로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모 씨(51)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546㎡(165평)를 압류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추징을 시작한 이후 제3자가 제기한 첫 소송이다.

박 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장남 전재국 씨(55)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58)에게 21억여 원을 주고 이 땅의 지분 7분의 3을 사들였다. 이어 다음달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총 30억27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 추징을 위해 압류에 나서자 박 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 재산권 침해다"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박 씨는 행정소송에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전 전 대통령의 반란·내란 수괴죄 및 뇌물수수죄 재판에 대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다. 1992년 반란죄로 추징 판결이 난 데 따른 집행이 부당하다며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첫 재판을 연 뒤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을 보고 추후 재판 날짜를 잡겠다며 5개월 째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전두환#불법재산#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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