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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서정윤, 성추행 혐의 벌금형 “여제자 입 맞추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25 17:42
2014년 4월 25일 17시 42분
입력
2014-04-25 17:24
2014년 4월 25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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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 시인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정윤 씨에 대해 벌금형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심하다”, “왜 그러고 사냐”,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왜 저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윤 시인은 지난 2008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남학생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때려 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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