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징역 10년 비난 여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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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사건 징역 10년. 사진=SBS 방송화면
칠곡 계모사건 징역 10년. 사진=SBS 방송화면


국민들을 공분케 한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 10년,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와 검찰을 향한 인터넷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6·여)씨에 "8세에 불과한 어린 딸에게 장애를 갖게 하고, 때려 숨지게 해놓고도 큰 딸에게 책임을 전가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계모의 학대행위를 충분히 알고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해 딸에 대한 보호·치료 의무 위반의 책임이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인터넷은 "아동 살인 공범"이라며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칠곡 계모 징역 10년’ 등 판결을 비난했다. 재판부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에 대해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도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이라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봤는데",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 믿을 수 없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아이 사진을 봤는데 기가 막혔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다",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이라니 사형시켜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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