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남친 친구와 ‘한 침대’ 성폭행 주장했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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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女가 불러내 만취, 묵시적 합의”

인천에 사는 A 씨(23·여)는 2012년 12월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중국 출장을 떠나자 허전했다. 그는 같은 달 13일 오전 2시, 애인의 친구 B 씨(32)에게 전화를 걸어 집 근처 술집으로 불러냈다. 둘은 오전 8시까지 술을 마신 뒤 A 씨의 집에 와 중국음식을 시켜 먹었다. 둘은 술에 취해 한 침대에 누웠고 B 씨는 옆에 있는 A 씨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성관계를 한 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고 B 씨가 보는 앞에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항소심에서 B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게 먼저 연락해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도 B 씨 옆에 누운 A 씨에게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성폭행#무죄#묵시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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